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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7나20659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나아가 피고들은, H가 인출한 위 돈이 원고의 불법 비자금 조성업무, 세무공무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데 따른 대가이므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제로 하는 위 법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 제한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H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들이 H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5. 12. 7. 제1심 공동피고 C, D와 함께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57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 한다)를 하여, 2016. 5. 18. 그 신고가 모두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