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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5 2017고정1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8. 25. 경 위 C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약 300톤 상당을 허가 받은 위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옥 외에 부적 정하게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파쇄기 수리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징금 4,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