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7 2019고단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B회사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2. 28.경 포천시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