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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고단4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2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26. 10:05 경 안산시 상록 구 양상동 소재 영동 고속도로 16.8km 지점을 안산 분기점 방향에서 안산 나들목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서 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약 17 톤의 화물을 실은 적재량 25 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연달아 그랜저 차량이 E 운전의 F 메가 트럭 화물차의 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탑승자인 부부 피해자 C, G( 여, 66세 )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감정 의뢰 회보 2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5 톤 화물차량 전방 블랙 박스 영상 분석) 피의차량 자동차 운행기록 계 분석결과 피해자 국과수 부검결과 회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