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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5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3. 10. 11:38경 김포시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충북 음성에서 에코폴리머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화물차에 상차되어 있는 폴리프로필렌을 보여주면서 ‘폴리프로필렌 11톤 700kg 을 킬로그램당 75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폴리프로필렌은 피고인이 E 공장장에게 위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속여 화물차에 잠시 상차시킨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폴리프로필렌 판매대금 8,1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5. 2.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에서 구미 소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업용 원료인 ABS를 22,000kg 공급하면 내가 대신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업용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7,520,450원 상당의 공업용 원료를 공급받았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1. 9. 11:0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이라는 업체의 대표인데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PS를 kg 당 1,700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은 다른 곳에 판매하여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