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23: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소재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현재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