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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합11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152,096원 및 그 중 248,770,398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0. 4. 7. 원고와 사이 원고가 피고 A에게 HP제품을 공급하고 피고 A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만일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8%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A은 원고로부터 HP제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2016. 7.경까지 물품대금 248,770,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6,152,096원(= 물품대금 248,770,398 2016. 11. 17.까지 지연손해금 17,381,698원) 및 그 중 원금 248,770,398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