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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03 2013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경까지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 달에 월급을 2,000만 원 이상 받는데 해병대 상사로 근무하는 남편의 빚과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되어 4,000만 원을 대출내려고 하니 보증을 서주면 1년 내에 반드시 대출금을 갚거나 갚지 못하면 보증에서 빼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하순 일자불상경 경주 이하불상지에 있는 사채업자인 F의 사무실에서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연이율 44%로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차용금과 이자 등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삼성생명으로부터 받은 계약수수료 등 수당도 2010. 7.분 684,979원, 2010. 8.분 21,045,251원, 2010. 9.분 1,639,042원으로 월별 편차가 매우 크고, 수당도 대부분 보험료대납과 환수금으로 회사로 다시 회수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돈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13. 9. 4. 벌금 7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기 등 사건은 본건 차용 불과 6개월 내지 1년 전에 사채업자 2명이 피고인 남편의 보증을 서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남편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월 10부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4회에 걸쳐 모두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신용만으로는 1회에 400만 원-500만 원도 차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금원차용에 남편의 협조도 받을 수 없었으며, F으로부터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