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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02 2015가단202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5.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24.,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엠에스이코리아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금 중 20,000,000원만 변제하였으며, 2014. 10. 25. 이후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3. 11. 25. 1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들이 위 대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전차용증서상의 채권자는 소외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의 통장에는 2013. 11. 25. 송금된 100,000,000원의 송금자 이름이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