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나492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권리남용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