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19고정5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병원’ 2 병 동 수 간호사이고, D은 위 병동 간호 조무사이다.

피해자 E( 여, 76세) 은 지병인 근 위축 측 삭 경화 증 등으로 인해 2017. 1. 18.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전 남대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기관 절계 수술을 하였으나 완치가 어려워 퇴원하였고, 2017. 6. 2. 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별도로 인공호흡기 기계를 임대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병원 2 병동의 수 간호 사인 피고인은 인공호흡기 사용법 매뉴얼을 간호사나 간호 조 무사에게 숙지시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호흡이 정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공호흡기 사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위 병동 간호 조무 사인 D이 2017. 11. 15. 21:24 :03 경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인공호흡기 전원이 차단되어 보조 전력으로 인공호흡기가 작동되면서 알람이 울리자 위 인공호흡기의 전원 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래만을 제거하였고, 2017. 11. 16. 02:38 :11 경 위 인공호흡기가 완전히 작동을 멈추어 2017. 11. 16. 04:25 경 피해 자가 응급치료를 받던 중 ‘ 근 위축 측 삭 경화 증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인공호흡기 사용 매뉴얼을 이메일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의무기록 사본( 간호 기록지, 사망 진단서, 타병원 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인공호흡기 임대업체 참고인 조사)

1. 수사보고( 참고인 F이 제출한 인공호흡기 처방, 사용 매뉴얼, 사건 날 데이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