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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18가단750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6,677,660원 및 그중 각 별지2 청구금액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철회하였고, 제2 예비적 청구를 유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