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70세)의 친아들이다.
1. 2012. 1. 28.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 28. 22:4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생활을 하고 있던 안방 문을 갑자기 열었다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2. 18.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2. 18. 오후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4. 21.자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4. 21. 13:5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고인이 계란을 찍어먹기 위해 준비한 소금을 피해자가 버렸다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소견서(수사기록 1권 13쪽), 진단서, 소견서(수사기록 2권 8쪽), 요양급여내역회신, 진료차트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폭행관련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