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13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뱅크
1. 인천세관장
2. 인천공항세관장
3. 성남세관장
4. 수원세관장
2006. 10. 2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5.부터 2001. 12. 29.까지 사이에 별지1 ‘과세처분내역’ 중 ‘수입신고번호’란 기재, 별지2 ‘원고의 직수입내역’ 및 별지3 ‘원고의 중국가공수입내역’ 중 각 ‘수입신고번호’란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01-*******호 등 108건에 걸쳐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로부터 건조 해삼, 냉동 상어지느러미, 냉동 소라, 냉동 전복 등(이하‘직수입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직수입하거나, 위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로부터 구매한 건조 해삼, 건조 상어지느러미를 원고의 실제 사주인 문○○가 전액 투자하여설립된 중국 소재 ○○푸드뱅크푸드사(이하 ‘○○푸드’라고 한다)에 도착하게 하여 그곳에서 가공한 냉동 상어지느러미, 냉동 해삼(이하 ‘중국가공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이를 피고들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각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별지1 과세처분내역(별지2, 3의 각 세액란 기재도같다)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374,870,360원, 부가가치세 합계 224,803,510원, 가산세119,933,930원 합계 719,607,8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송품장(invoice) 기재 금액 이외에 차액(balance)으로 지불한 금액은 이 사건직수입쟁점물품 및 ○○푸드에 무상제공한 원자재의 대금이 아닌 중국, 홍콩 등지로 수출하는 타 물품의 대금이다.
(2) 이 사건 중국가공 쟁점물품은 가공과정에서 원자재인 건조 해삼, 건조 상어지느러미의10배 이상 무게가 늘어나므로 수입단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위 중국가공 쟁점물품은원고가 구매하여 공급한 건조해삼, 건조 상어지느러미 이외에도 ○○푸드가 자체적으로 저가에 구입한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하고 있어 원고가 구매하여 공급한 건조해삼, 건조 상어지느러미만으로 가공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단가를 높게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푸드가 가공생산한 물품은 중국 현지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전량이 국내로 반입된다는 전제하에그 단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기재생략>다. 인정사실(1) 문○○는 수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 목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마을, ○○글로벌주식회사 등 3개 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하여중국 현지 법인 ○○푸드를 설립하였다.
(2) 원고 등은 2001. 1.경부터 2004. 1.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홍콩등지로부터 건조 해삼, 건조 상어지느러미, 냉동 상어지느러미, 냉동 전복, 냉동 소라 등을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송품장(invoice)에 기재된 금액을 신용장(B/L)으로 결제하는 이외에 추가로 차액(balance)을 전신송금(T/T)하거나 인편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구체적인 송금일자, 송금번호, 금액, 송금목적(invoice 결제 또는 balance), 품목, 수량, 수취인등은 별지4 ‘수입대금송금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들이 위 수입대금송금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반면, 원고 등은 위 추가로 지급된 차액(balance)이 위 구매물품의 대금이 아닌 다른 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 등은 위 (2)항 기재 구매물품 중 ○○푸드에 공급한 건조 해삼, 건조 상어지느러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직수입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위 추가 차액(balance)을 누락한 채 송품장(invoice) 기재 금액만을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직수입 쟁점물품에 대한 원고의 품목별 신고가격, 실제가격, 차액가격은 별지2 ‘원고의 직수입 내역’ 기재와 같다.
(4) 원고 등은 ○○푸드에게 위 (2)항 기재 구매물품 중 직수입물품{위 (3)항 기재 직수입쟁점물품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건조 해삼 187,826.35kg 미화 4,304,921달러 상당(별지4수입대금송금내역에서 확인된 실제 대금) 및 건조 상어지느러미 13,153.80kg 미화1,156,155달러 상당(역시 위 송금내역에서 확인된 실제 대금)을 공급하여, ○○푸드로 하여금 위 건조 해삼 중 167,655.63kg(냉동가공 결과 가공품의 중량이 원자재의 11배로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역산된 원자재량)을 사용하여 냉동 해삼 1,844,300kg을, 위 공급된 건조 상어지느러미 중 12,369.60kg(냉동가공 결과 가공품의 중량이 원자재의 4배로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역산된 원자재량)을 사용하여 냉동 상어지느러미 49,478.40kg을 각 가공하게 한 다음 이를 수입하였고, ○○푸드에게 임가공비로 1kg 당 미화 0.2달러를 지급하였다.
위 원자재 가격과 임가공비를 고려하여 냉동 해삼 및 냉동 상어지느러미의 평균 단가를 산정하면, 냉동 해삼의 경우 2.29달러/kg{(4,304,921달러÷187,826.35kg÷11)+0.2달러}이고,냉동 상어지느러미의 경우 22.172달러/kg{(1,156,155달러÷13,153.80kg÷4)+0.2달러}이다(다만, 피고들은 냉동 상어지느러미의 평균단가를 원고 등에게 유리한 21.45달러/kg로 산정하였다.)한편, ○○푸드는 일종의 보세구역으로 위와 같이 공급된 건조 해삼, 건조 상어지느러미는모두 다시 한국으로 반출되어야 하고, 중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원고 등은 ○○푸드가 자체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 등은 위 중국가공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냉동 해삼의 평균단가는 약 0.7달러/kg, 냉동 상어지느러미의 평균단가는 약 12달러/kg으로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중국가공 쟁점물품에 대한 원고의 품목별 신고가격, 실제가격, 차액가격은 별지3 ‘원고의 중국가공내역’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차액으로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제3국 도착 수출물품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측 작성의 원부, 금전출납부, 은행통장, 수출입현황 등에 의하면, 별지4 수입대금송금내역 기재와 같이이 사건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신고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이 사건 중국가공 쟁점물품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가공 후 늘어나는 중량을 고려하여 원자재의 단가를 조정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서의 저가 원자재 구입 및 원자재로 공급된 이 사건 쟁점물품 또는 가공품의 중국 현지 판매가 모두 불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가공에 제공된 원자재의 총 수량으로 실제로 지급된 총 대금을 나누어 원자재의 평균 단가를산출한 후 여기에 임가공비를 더하였는바, 이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물품으로 필리핀 등지로부터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직수입하면서 실제 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전량 ○○푸드에 원자재로 제공하여 그 중 일부를 냉동 상품으로 가공한 후 그 가공제품을 다시 국내에 수입하면서 원자재가격을 임의로 낮게 정하거나 임가공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그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음으로, 피고들이 신고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