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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4 2015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3: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노인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우아파트 방면에서 합포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변경하려는 차로의 도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0,426,4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