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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19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피고의 보증 아래 C이 2013. 11. 20.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이자 3,150,000원, 변제기 2014. 2. 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이 위 돈 중 일부는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은 당시 선이자 3,150,000원을 제한 나머지 31,850,000원 중에서 13,795,510원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17,248,680원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805,810원은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