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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20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02:54 경 광명 시 C 앞길에서부터 개봉 교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G 투 싼 승용차,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쏘렌 토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QM5 승용 차, 피해자 L 소유의 M 카니발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의 Q SM5 승용 차, 피해자 R 소유의 S 링 컨 MKX 승용차, 피해자 T 소유의 U SM3 승용 차, 피해자 V 소유의 W 토요 타 PRIUS 승용차 등 총 10대의 차량 손잡이를 당겨 보아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는 차량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1쪽 이하), CCTV 녹화 영상기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소유주 확인 관련, 피해자들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기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부가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ㆍ 가족관계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