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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396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15. 부동산개발, 분양, 임대, 관리, 건설 등의 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7,5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B 대 122.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9. 15. 접수 제52231호로 채권최고액 7,55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7. 8. 1. 접수 제38115호로 채권최고액 2,45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 D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9. 6. 대구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렸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F에게 매각됨에 따라 원고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부동산개발, 분양, 임대, 관리, 건설 등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