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7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피고 주식회사 C에...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도로 미끄러움 방지 바닥재인 특수 페인트를 생산하는 원고는 2008.경 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도로에 미끄러움 방지 바닥재를 시공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C가 공급을 요청하는 대로 특수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C는 매월 말 결산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D는 피고 C의 물품대금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경부터 2014. 3. 27.까지 피고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50,675,200원이며, 피고들은 2014. 4. 30.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0,675,2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일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4. 8. 6.까지, 피고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4. 10. 31.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공급한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하자 있는 제품으로써 피고 C가 미끄러움 방지 바닥재로 위 제품을 도로에 시공하였으나 그 도로가 전부 불량이 되어 하자보수를 하느라 많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 C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