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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855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7. 5.경 피고에게 1,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1988. 4. 21. 피고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전 2,410㎡ 중 125/72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25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1,600만 원은 위 대여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4,65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9. 4. 23. 접수 제937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년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위임받고, 2013. 10. 2.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매매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89. 4. 23. 접수 제9375호로 1988. 4.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3. 10. 2.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제1심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25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거나, 원고가 2013년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