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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0 2020고단159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8. 2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D건물 4층 E호, 자본금: 3,000,000원, 목적: 1.중고명품 소매업, 1.중고명품 판매업, 1.전자상거래’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PT카드, 각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잇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