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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485 (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97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사설 경마 도박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로서 사설 도박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과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