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형뽑기방 경품인형인 D 인형, F 인형(이하 ‘이 사건 경품’이라고 한다)을 구입할 당시 위 경품이 인형뽑기방 전용제품(크기 45cm)으로서 판매가격이 4,500원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신뢰하였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인형뽑기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C’에서 크레인게임기 12대를 설치하고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0원을 초과하는 D 인형[50Cm, E㈜, 인터넷 판매최저가 26,910원], F 인형[50Cm, E㈜, 인테넷 판매최저가 19,900원]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해야 함에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 참조 5,00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경품을 제공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위 위반사실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