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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재판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1999.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으로 벌금 20만 원, 2004. 7.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1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1. 8.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4. 7.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6. 4. 28.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22. 03:5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요양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휴게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