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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4 2017가합108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666,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패널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6. 원고가 패널 제품 및 부속자재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부산경남 지역에서 판매 및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7. 1. 20.경까지 난연우레탄 네오메탈 패널(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213,666,4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213,666,416원임은 피고의 장부와 일치한다. 미수금 전액을 2017. 3. 23.까지 지급한다. 제품 이상으로 시공 후 평활도가 나오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협의 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213,666,4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산경남 지역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지역에서 이 사건 제품을 직접 판매함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시공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