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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6노5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Y, Z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억 2,925만 원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 까지 일부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 사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