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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26] 피고인은 일명 ‘C’와 ‘D’이 운영하는 소위 ‘메신저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C’와 ‘D’은 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D’으로부터 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동창회 명부 등을 기초로 범행대상자와 그 동창의 이름(전화번호)을 기재한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위 자료에 있는 범행대상자에게 마치 그의 동창인 것처럼 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소위 ‘대포통장’을 수집ㆍ전달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기로 하여, 위 ‘메신저피싱’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에서, ‘C’ 또는 ‘D’의 지시를 받고 E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새마을금고 계좌(G)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가항 장소에서, ‘C’ 또는 ‘D’의 지시를 받고 H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와 농협 계좌(J)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C’ 또는 ‘D’의 지시를 받고 K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