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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7 2016고단10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이 피해자 D의 딸인 E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서 위 C과 E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10. 20:50경 위 피해자의 주택을 찾아가 담장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위 주택 내부로 들어간 뒤 위 주택의 거실, 안방, 주방, 운동실 등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여 위 주택 세탁실 벽면, 철제 대문, 외부 벽면, 운동실 등에 녹색 락카로 ‘니가 내 마음 찢어놓은 대가다, 너 댓가 치르게 해 줄거야’ 등의 낙서를 하고, 커터칼로 대문, TV, 정수기, 온수매트 등의 전선을 자르고, TV, 홈시어터, 화장품, 인테리어 소품 등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관문 교체 등 수리비 15,390,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공사견적서

1. CCR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