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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332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2. 9. 서울 용산구 C, 101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장판의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2015. 2. 9. 17:41경 피고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C, 다세대주택 101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안 내부와 집기류 등이 연소 내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조ㆍ판매한 전기방석(모델명 NHI-100, 이하 ‘이 사건 전기방석’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이 사건 화재 무렵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가.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