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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2:3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 증산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C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