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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3 2019가단216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590,000원과 2019. 6.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