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3 2019가단216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590,000원과 2019. 6.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