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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1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13. 9.경 주거지에서 가출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대구 칠성시장, 매천시장 일대 주방ㆍ가전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4. 19. 2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위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틈새에 넣고 재껴 커버 부분을 파손하고 내부 기계장치를 드라이버로 돌려 해제한 다음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 합계 4178,800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9. 02: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위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틈새에 넣고 재껴 커버 부분을 파손하고 그 안에 기계장치를 해제한 다음 상가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훔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출입문 앞 천막을 걷어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상가 안으로 침입한 후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