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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하다가 2012. 8. 20. 피해자와 혼인신고한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17. 02:0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찰인 ‘E’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찰 신도를 희롱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11:4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맞고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한 것을 트집 잡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며 그곳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불상의 화분 1점을 내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13:25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다가 피해자가 집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전화기를 뺏어 거실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장식용 돌로 화분 4점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 이르렀다가 피해자가 만나고 싶지 않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손잡이 등을 깨뜨리고 위 사찰의 법당에 들어가 법당 향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수리비 50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등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