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2:02 경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 115에 있는 구 MBC 앞 노상을 운행하던 피해자 B(63 세) 의 C 개인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뭐 씨 부 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조수석 앞 사물함을 내리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범행을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o 유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