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6.15 2018재다2224

대여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