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5. 23:18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7080스캔들라이브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 아파트 304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송악식당 앞 도로를 7080라이브스캔들 건물 앞 지상 주차장 안쪽에서 빠져나와 고양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에는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