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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252199

보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차터요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GSA계약에 기한 2013~2014 시즌 운항에 따른 차터요금 청구 부분은 위 계약상 추가요

금을 지급할 구간이 아니고 그 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사건 GSA계약에 기한 2014~2015 시즌 운항에 따른 차터요금 청구 부분은 적법한 운항정지 기간 중의 왕복운항에 대하여 위 계약상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기각하였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추가계약에 기한 2014~2015 동계시즌 운항에 따른 차터요금 청구 부분은 위 계약에 포함되는 왕복운항에 따른 차터요금에 한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기내식 비용 청구에 대하여, 기내식 비용 중 승객에게 제공된 기내식 요금은 이 사건 GSA계약 부속서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하나, 기내식 운반을 위한 부가 비용인 이른바 ‘핸들링 요금’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내식 요금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GSA계약에 대한 원고의 2015. 3. 6.자 해지통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GSA계약 제3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