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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고단13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06:5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다음, 그 곳 락 커 룸의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에서 옷장 열쇠를 빼낸 다음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1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등 2017년 이후에 동일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한 전력이 있는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