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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9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 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 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조직 소속으로 2012. 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F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G 관련 성명 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 전화 유인 팀의 조직원은 2016. 3. 14. 경 중국 등지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KB 캐피탈이다.

신용이 낮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388,200 원을 보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청한 1,500만 원보다 많은 1,800만 원짜리 전자 수표가 나왔으니 300만 원을 보내면 수표를 보내주겠다.

일단 H 명의 계좌로 96만 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3. 16. 경에는 ‘ 수표를 받으려면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3. 18. 경에는 ’ 수표를 받으려면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4. 388,200 원을 대포 계좌인 K 명의 신한 은행 L 계좌로, 2016. 3. 14. 96만 원을 대포 계좌인 H 명의 우체국 M 계좌로, 2016. 3. 16. 200만 원을 대포 계좌인 I 명의 기업은행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