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15,052,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게 9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게 위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과 위 900만 원의 차액인 6,052,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