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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2 2015고단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7:15 ~ 17:3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3 세 )에게 갑자기 “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이 형편없는 자식이네.

씹할 놈 아 경찰이면 다라,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경찰서 가자 새끼야. 형편없는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 하며, 양손과 등으로 경사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치고, 경사 E이 손에 들고 있는 업무용 PDA를 손으로 쳐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주 취 상태에서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