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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5.19 2017가단2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8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1.부터 2016. 11. 11.까지 과실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총 46,98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과실포장상자를 공급하면서 2016.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합계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36,989,500원(= 46,989,5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36,9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