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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24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0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E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웃었다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