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나1948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2 후유장애 및 중복상실률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내지 16, 27, 32, 34호증, 을 제1 내지 5,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 및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리운전회사에 재직하면서 직전 6개월간 평균 월 1,636,400원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요추부 수핵증후군으로 노동능력 7.7% 상실, 사고일인 2009. 10. 31.부터 5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V-A항(23%) 중 사고기여도 1/3 적용,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2/3] ②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 16% 상실, 2차 감정일(2012. 10. 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