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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나2047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E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E치과의원’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 108개 지역에 개설된 ‘E치과병원그룹’의 치과병원 중 하나이다.

피고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치과의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익단체로 ‘F’의 발행인이고, 피고 B은 F의 편집인이며, 피고 C, D은 F의 기자이다.

나. F의 기사 게재 피고 C는 2012. 11. 5. 별지 1 기사(이하 ‘이 사건 1기사’라 한다)를, 2012. 11. 8.에는 별지 2 기사(이하 ‘이 사건 2기사’라 하고, 이 사건 1, 2기사를 합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F에 게재하였고, 피고 D은 2012. 11. 8. 별지 3 기사(이하 ‘이 사건 3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F에 게재하였다.

다.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의 조사결과 1) E임플란트 주식회사는 2011. 12.경부터 주식회사 아이씨엠이 제조한 임플란트 고정체 45,025여개를 납품받아 E치과 80여 개 지점에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2012. 10. 초경 위와 같이 납품된 임플란트 제품이 멸균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제보에 따라 2012. 10. 23. 주식회사 아이씨엠에 대하여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중지를 명하고, 피고 협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는 주식회사 아이씨엠 제조품목 중 사용중지 및 회수대상 품목을 알리고 그 회수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2012. 10. 24. G 주식회사와 E치과 2개 지점을 방문하여 위 제품 240개를 검사용으로 수거하였다. 2) 식약청은 위와 같이 수거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마친 후, 2012. 11. 21. “식약청 비멸균 의심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유통 조사결과 발표”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