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4. 5. 11. 제주시 B 임야 35,504㎡, C 임야 21,818㎡, D 임야 17,752㎡를, 1985. 5. 15. E 임야 31,140㎡를, 1988. 1. 5. F 임야 70,711㎡, G 임야 108,397㎡(이하 위 F임야와 G 임야를 합하여 ‘쟁점①토지’라 한다), H 임야 117,42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가, 2014. 4. 30. 제이씨씨주식회사에 위 7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176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후, 2014. 7. 31.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쟁점①, ②토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머지 토지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그 무렵 그 산출세액 4,474,222,980원을 납부하였다.
F G E B C D H ⑵ 피고는 2015. 2. 11.부터 2015. 6. 13.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쟁점①, ②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별지와 같다)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3,587,030원(가산세 포함) 산출세액 6,069,705,426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59,039,92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9,064,669원의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 4,474,222,98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을 증액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 5, 1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