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7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국제우편물 포장 1개(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8. 21. 23:30 부산 북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말린 대마 잎 약 0.5g을 대마초 흡연용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2. 8. 23. 1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영국에서 반입한 대마 종자 약 15개와 대마 약 0.03g을 소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3. 1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엠(M)16 소총에 장전하여 사용하는 실탄 13발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화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분석 결과 회보, 마약류 결과 통보

1. 수사보고(A 소변-대마 양성),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상세 구매 내역 페이지 캡처 출력물 4부

1. 수사보고(대마초 시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5매,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대마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2유형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