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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단3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년 5월경부터 알게 되어 그때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안산시 상록구 D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에 좋은 땅이 있어 이를 사놓으면 이득이 된다, 나와 함께 땅을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토지 매매대금을 달라”고 말하였고, 2015년 11월 말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보일러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경까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43번과 같이 총 7,475만 원을 토지대금 및 매매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015. 12. 3.경부터 2016. 5. 9.경까지 같은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44~126번과 같이 총 58,768,800원을 토지대금 및 보일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령땅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보일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3,518,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계좌내역서(피의자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