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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도중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9%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