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13 | 부가 | 1985-02-14
부가22601-313 (1985.02.14)
부가
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임
1.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임.2. 위 1의 경우 당해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업무 취급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1984.11.24자로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못한 관계로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1985.12.24에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를 하였으나
나. 동 영세율 등 조기 환급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인 1985.01.25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하여 주고 영세율적용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감소되는 매입세액의 신고납부방법 여부.
(갑설)
- 동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감소시켜 추가로 납부한다.
(을설)
- 1985.11월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0조에 의하여 경감된 가산세율인 5%의 가산세를 가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